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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늘씬한남생이145

늘씬한남생이145

1주택을 어느 기간 정도 유지해야 1세대 2주택이 되어도 취득세가 과중되지 않나요?

무주택자로 주택을 취득하면서 1%의 취득세를 낸 이후 어느정도의 기간동안 1세대 1주택을 유지해야하나요?

주택 취득+취득세 신고 이후 3개월이 지나면 1세대 2주택이 되어도 큰 문제가 없나요?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형제와 합가하고 1세대 2주택이 되면 취득세가 과중으로 적용될 것 같은데(8%) 취득 후 1년 내로 합가할 가능성이 있어서요 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주택을 취득한 이후에 형제과 합가했더라도 질문자님은 1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주택 취득 이전에 합가했다면 2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이지만, 1주택 취득 이후 합가한 것이라면 1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1주택을 보유한 형제끼리 세대를 합가해서 2주택이 되더라도 당장은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추후 주택을 양도할 경우, 별도 세대분리 후 양도한다면 각자가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1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취득하면 8%의 취득세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기본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종전주택을 중복보유기간 내 처분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