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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개미새239
불같은개미새23921.06.25

빌라 구입시 취득세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일시적 1 가구 2 주택인 상태인데, (처음주택은 2023년 8월까지만 팔면 됩니다)

추가로 조정지역에 세번째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는 3주택에 해당 하나요?

그리고 3번째 주택을 구입해도 일시적1가구 2주택의 혜택(취득세와 양도세)에는 문제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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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를 하기 전에, 즉 기존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3번째 주택을 취득한다면 3주택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또한, 3번째 주택을 먼저 취득하고 기존주택을 양도한다면 일시적 2주택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