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병가 휴가 및 연차 과 사용에 대한 급여 계산
직원 (계약직) 인 분이 병가를 내셨는데 약 2주(평일기준으로 11일)를 내셨고 외에 연차 3를 더 쓰신 상황입니다.
이번달이 계약 종료일이라 급여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14일에 대한 통상입금 만큼 제하고 드리면 될지 궁금하구요.
퇴직금 처리 방법도 계약일 종료 이후 산정해서 드리면 되는지.
산정 방법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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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병가 11일, 연차 3일을 사용한 경우 병가가 회사에서 유급으로 규정되어있지않다면 임금을 지급하지않아도 되나 연차 3일은 법적으로 유급처리되어야 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어야 하며, 별도의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고있지않다면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로 계산하고 인터넷에서 퇴직금계산기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방식으로 공제한 금액이 일할계산하여 지급된 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유효합니다(일할계산: 월급여/31일*(월일수-(병가일수+초과 사용한 연차휴가일수+주휴일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퇴직금은 "평균임금(퇴직일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3개월 동안의 총일수)*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