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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갈매기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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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카드로 의료비를 썼는데 남편에게 몰아주기 가능한가요?

제가 작년에 난임휴직을 하여 급여가 작습니다. 연말정산을 잘 모르고 그냥 제 카드로 계속 병원비를 냈는데 남편에게 의료비 몰아주기 불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에게 근로소득만 있었고 질문자님의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면 배우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가능하면 기본공제대상자(질문자님)이 본인(질문자님)의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는 배우자가 질문자님이 지출/결제한 의료비는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 할 것이지만, 질문자님이 배우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되지 못하면 질문자님이 결제한 의료비는 배우자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근로소득자라면 본인 의료비는 본인연말정산시 반영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