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제 카드로 의료비를 썼는데 남편에게 몰아주기 가능한가요?
제가 작년에 난임휴직을 하여 급여가 작습니다. 연말정산을 잘 모르고 그냥 제 카드로 계속 병원비를 냈는데 남편에게 의료비 몰아주기 불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에게 근로소득만 있었고 질문자님의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면 배우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가능하면 기본공제대상자(질문자님)이 본인(질문자님)의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는 배우자가 질문자님이 지출/결제한 의료비는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 할 것이지만, 질문자님이 배우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되지 못하면 질문자님이 결제한 의료비는 배우자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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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근로소득자라면 본인 의료비는 본인연말정산시 반영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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