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아파트 단지내 무단 외부장기주차
아파트 단지내 아파트 주민차량이ㅜ아닌 외부인 주차가 장기적으로 방치될때가 있는데요
연락처도 없고 그대로 둘 수도 없으니 구청에 연락해서 겸인시켜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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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되알진하마237입니다.
구청에서는 사유지라고 견인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ㅠ 관리사무소에 강력하게 이야기해서 견인이나 법적 조치를 취하라고 하세여.^^
안녕하세요. 체중계칵티슈798입니다.
아파트단지는 사적공간으로 차단기등에의해 출입통제되는 곳이라면 도로가 아니라 구청에 연락해도 견인을 할수가 없어요.
안녕하세요. 조용한참새179좋아하는 메뚜기입니다.아파트 무단 외부장기차량은 일단 해당구청에 민원넣어서 방치차량인지 확인요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