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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게논148
성숙한게논14820.06.28

아파트 내에 외부인 상습 주차에 대해

저희는 세대수가 적은 아파트로 지정주차장이

되어있는데 인근 주택가로 추정되는

차량이 주민과 전혀관계없는 차량 주차가

상습적인 차량이 있어 , 전화및 차량이동 문자를

보내도 아무런 반응 없이몰래 하루이틀 주차하고

빠져나가네요, 주민들이 골치를

앓고있어요,어떤방법이 좋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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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6.2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실적으로 법적인 대처는 쉽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에도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교차로, 보도 등의 지역에 불법으로 주정차 한 경우에는 범칙금, 벌금 및 과료 등의 처벌이 있으나, 단순 지정주차장에 주민이 아닌 사람이 주차한 경우 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은 없어보입니다.

    1. 아파트 내 주차장은 사유지입니다. 사유재산은 불가침이 원칙이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아 단속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실제 단속에 소극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무단으로 견인할 시 차량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질문자가 보상해줘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외부인의 단지내 주차 문제로 많은 어려움이 있으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외부인의 단지 내 주차에 대해서 바로 위법이라고 보아 과태료 등을 납부하게 하는 근거 규정 등은

    바로 없지만, 이에대해서는 아파트 관리단에서 외부 주차인원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유료 정책을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경우 유료 주차로 인하여 무단 주차 자체는 어느정도 단속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울러 차단기 등의 설치, 차량용 족쇄 등의 자구책을 취해볼 수도 있습니다.

    다소 답답하시겠지만 개인적으로 어떠한 조치를 할 수는 없으며, 이 경우 위법의 소지가 되니 관리단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경비원들의 단속 등을 통하여 주차자체를 막는 방법을 강구하시거나 주차딱지를 떼는 방법으로 단속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아파트 단지 내 외부인의 출입은 건조물침입죄로 의율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고지를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주민외 주차금지, 앞으로 주차시 무단 주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겠다고 해당 차량이 볼 수있도록 게시를 해보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만일 해당 주차장이 차단기 등이 있고 출입이 통제되는 곳이라면 주거침입의 가능성이 있으니 이를 고지하는 것도 방법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