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내에 외부인 상습 주차에 대해

저희는 세대수가 적은 아파트로 지정주차장이

되어있는데 인근 주택가로 추정되는

차량이 주민과 전혀관계없는 차량 주차가

상습적인 차량이 있어 , 전화및 차량이동 문자를

보내도 아무런 반응 없이몰래 하루이틀 주차하고

빠져나가네요, 주민들이 골치를

앓고있어요,어떤방법이 좋은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실적으로 법적인 대처는 쉽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에도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교차로, 보도 등의 지역에 불법으로 주정차 한 경우에는 범칙금, 벌금 및 과료 등의 처벌이 있으나, 단순 지정주차장에 주민이 아닌 사람이 주차한 경우 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은 없어보입니다.

       1. 아파트 내 주차장은 사유지입니다. 사유재산은 불가침이 원칙이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아 단속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실제 단속에 소극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무단으로 견인할 시 차량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질문자가 보상해줘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외부인의 단지내 주차 문제로 많은 어려움이 있으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외부인의 단지 내 주차에 대해서 바로 위법이라고 보아 과태료 등을 납부하게 하는 근거 규정 등은

      바로 없지만, 이에대해서는 아파트 관리단에서 외부 주차인원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유료 정책을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경우 유료 주차로 인하여 무단 주차 자체는 어느정도 단속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울러 차단기 등의 설치, 차량용 족쇄 등의 자구책을 취해볼 수도 있습니다.

      다소 답답하시겠지만 개인적으로 어떠한 조치를 할 수는 없으며, 이 경우 위법의 소지가 되니 관리단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경비원들의 단속 등을 통하여 주차자체를 막는 방법을 강구하시거나 주차딱지를 떼는 방법으로 단속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아파트 단지 내 외부인의 출입은 건조물침입죄로 의율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고지를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주민외 주차금지, 앞으로 주차시 무단 주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겠다고 해당 차량이 볼 수있도록 게시를 해보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만일 해당 주차장이 차단기 등이 있고 출입이 통제되는 곳이라면 주거침입의 가능성이 있으니 이를 고지하는 것도 방법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