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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샐러드
김치샐러드23.10.01

아파트 주차장에 자꾸 다른 외부 차가 들어와요

저희 아파트가 주차 공간이 많이 협소한 편인데요 입주민들만 주차를 해도 자리가 모자라는데 외부에서 자꾸만 주차를 하는데 이런 거는 법적 처벌을 못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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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 외부인이 주차하는 행위에 대하여 별도 처벌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법적 처벌사항이기 보다는 민사문제로 보입니다.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등을 청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처벌까지 가능한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아파트 관리 주체가 이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관리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주차료 부과 등)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주차장에 외부 차량이 들어오는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아파트 내부에 외부차량의 출입을 금지하는 차단시설이나 또는 외부차량 출입을 금하는 명확한 표시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조치가 이루어졌음에도 외부차량이 계속 출입한다면 이는 명백히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어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