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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박새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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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수당 지급 여부 판단해주세요?

13시 부터 익일 7시까지 근무하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 4/30~5/1 근무하게된다면 출근하는 4/30은 평일이고 퇴근하는 5/1은 공휴일 입니다. 저희 회사는 출근 기준으로 시간외 수당 산정을 하고있어 이 경우는 지금까지는 5/1 자정부터 오전7시까지는 시간외로 보지 않았습니다.

시간외로 보는게 맞을지 아닐지 의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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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당일 13:00 ~ 익일 7:00 이면 하루 근로시간이 16시간 이상일까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게시간 제외한 근로시간에서 8시간을 뺀 나머지 시간은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감단직에 해당한다면 연장근로 가산수당은 지급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이와는 별도로 밤 10~오전6시까지 근로한 경우는 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5.1. 자정부터 오전 7시까지의 근로는 5.1.의 근로가 아니라 4.30.의 근로로 보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전일 근로가 다음날까지 이어지는 경우 전일근로의 연장으로 봅니다. 따라서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1.5배로 계산하여야 합니다.(5월 1일 근로에 대해서도 연장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출근한 근무일을 기준으로 수당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날 근무시간이 시작되면 그날의 휴일여부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5.1. 휴일근로수당은 가산되지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