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적금이나 예금을 했는데 그 은행이
만약, 우리가 돈을 모으려고 적금이나 예금을 하고 있는데 그 은행이 망한다면 우리의 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냥 날라갔다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은행이 만약 망하더라도 적금이나 예금을 했을 때 돈이 전부 날아가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예금자 보호 제도가 있어서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한 사람당 최대 5천만 원까지는 보호를 받습니다. 즉, 은행이 파산하더라도 예치된 돈 중 5천만 원 이하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그 이상의 금액이 있으면 보호되지 않는 부분은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은행상품 중 이름에 예금이 붙어있을 경우,
예금자보호대상이라 금융기관이 망하더라도
원금이자포함 5천만원까지는 예금보험공사에서
대신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신정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예금과 적금을 은행에 예치했는데 만약 그 은행이 망한다면,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서 5천만원 까지만 돌려받을수 있고 그 이상에 대한 금액은 돌려받을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은행이 망하기전에 돈을 다 인출해가는 경우도 존재하죠.
안녕하세요. 조유성 전문가입니다.
✅️ 아닙니다. 예금자 보호법에 근거해서 원금, 소정의 이자를 더해 최대 5,000만 원까지는 보호를 해준다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금융회사가 파산 등의 이유로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정부가 5천만원 범위내에서 보장해주는 예금자보호법이 있어서 각 금융기관별 5천만원씩은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가 아는 국민 신한 하나 우리은행이나 토스뱅크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같은 인터넷은행 그리고 저축은행은 모두 예금자보호법이라는 법에 의해서 5천만원까지 원금이랑 이자를 은행이 파산해도 정부에서 보호해줍니다
그냥 다 날리는거 없으니 걱정안하셔도 될거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보통 예금자 보험이 들어져 있기 때문에 무조건 5천만원까지는 보상이 됩니다.
다만 국내 1금융 은행은 망할일이 크게 없으며 2금융 저축은행에 이런 예금을 할 경우
혹시나 모르니 5천만원 아래로 예금하시면 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금융기관이 도산한다면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5천만원 이내의 자금만 보호가 되고 그 나머지 자금은
날아갈 수도 있는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르면, 은행이 파산하더라도 1인당 최대 5천만 원까지 예금이 보호됩니다.
이 법은 금융기관이 파산으로 인해 예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예금보험료를 받아 기금을 적립하고, 은행이 파산할 경우 대신 예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호 대상은 예금자의 이름으로 가입된 예금만 해당되며,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5천만 원까지만 보호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가 돈을 모으려고 적금이나 예금을 했는데 그 은행이 망하더라도,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 각 은행당 예금 이자 합쳐서 5천만원까지는 보장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