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을 부과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소득이 있기에 세금을 걷는 것입니다.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세법에 과세대상 소득을 정의합니다. 근로를 통해 소득을 얻든, 사업을 통해 소득을 얻든, 주식이나 가상화폐 등을 통해 일정 소득 이상을 얻었다면 과세형평을 위하여 과세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저도 가상화폐투자자로서 마음이 아픕니다.
참고로 22년 1월 1일 이후 가상화폐를 양도하여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을 얻었을 경우에,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22%(지방세 포함)의 기타소득세로 과세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