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통관 보류시 어디에 전화해야 하나요??

2019. 10. 21. 09:43

수량 과다로 관부가세를 납부해야한다는데
연락이 너무 안옵니다
창고료 나올까 걱정돼서 제가 먼저 연락해보고 싶은데 어디에 전화해야하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관세청 고객지원센터로 문의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https://call.customs.go.kr/crmcc/index.jsp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중앙동) 2동 706호
전화 : 125, FAX : 02-2110-0673

참고로
직구물품의 수입신고를 위해서는 개인통관 고유부호가 필요합니다.
개인통관 고유부호는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여 개인 확인을 위한 고유부호이며,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사이트(https://p.customs.go.kr)에서 성명, 핸드폰 번호 등 간단한 정보를 입력하면 쉽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 직구 물품의 운송장 번호만 알고 있으면 관세청 앱 및 홈페이지(www.customs.go.kr)에서 실시간으로 통관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9. 10. 21.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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