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통관 보류시 어디에 전화해야 하나요??
2019. 10. 21. 09:43
수량 과다로 관부가세를 납부해야한다는데
연락이 너무 안옵니다
창고료 나올까 걱정돼서 제가 먼저 연락해보고 싶은데 어디에 전화해야하나요?
수량 과다로 관부가세를 납부해야한다는데
연락이 너무 안옵니다
창고료 나올까 걱정돼서 제가 먼저 연락해보고 싶은데 어디에 전화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관세청 고객지원센터로 문의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https://call.customs.go.kr/crmcc/index.jsp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중앙동) 2동 706호
전화 : 125, FAX : 02-2110-0673
참고로
직구물품의 수입신고를 위해서는 개인통관 고유부호가 필요합니다.
개인통관 고유부호는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여 개인 확인을 위한 고유부호이며,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사이트(https://p.customs.go.kr)에서 성명, 핸드폰 번호 등 간단한 정보를 입력하면 쉽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 직구 물품의 운송장 번호만 알고 있으면 관세청 앱 및 홈페이지(www.customs.go.kr)에서 실시간으로 통관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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