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무주택자월세환급을받을수있다는데요
국민임대주택에거주하고있읍니다 직장은없읍니다 프리랜서로일하고있읍니다. 연말정산해서
월세환급받을수있을까요
직장을다니고 세금을 내야 횐급이가능한가요
월세를살면서 무직인사람은
못받는건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 또는 사업소득자의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로서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사업소득자는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연간 750만원 한도)에 해당하는 금액의 15% 또는 17% 월세액 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도 아니고 사업자도 아닌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한하여 월세세액공제 적용되며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자로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