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바람과구름나그네
바람과구름나그네

무주택자월세환급을받을수있다는데요

국민임대주택에거주하고있읍니다 직장은없읍니다 프리랜서로일하고있읍니다. 연말정산해서

월세환급받을수있을까요

직장을다니고 세금을 내야 횐급이가능한가요

월세를살면서 무직인사람은

못받는건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 또는 사업소득자의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로서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사업소득자는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연간 750만원 한도)에 해당하는 금액의 15% 또는 17% 월세액 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도 아니고 사업자도 아닌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한하여 월세세액공제 적용되며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자로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