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 또는 사업소득자의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로서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사업소득자는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연간 750만원 한도)에 해당하는 금액의 15% 또는 17% 월세액 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도 아니고 사업자도 아닌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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