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과 근로소득이있는경우
현재 근무를 하고 매년 연말정산을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주택을 보유하고 월세를 주고있습니다.
근데 계속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사업자등록도 하지않았고 소득신고도 하지않았는데
이경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 있고 하나의 주택을 보유하면서
주택임대보증금과 월세를 수령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주택
공시가격에 따라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1) 1세대 1`주택으로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공시가격이 12억원 이하인 경우헤
해당하고 주택임대보증금 및 월세를 받는 경우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2) 1세대 1주택으로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공시가격이 12억원을 초과하고,
월세를 받는 경우 연간 월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4%의 분리과세세율을 적용
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연간 월세액이 2천만원ㅇ르 초과하는 경우
다음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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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 시 사업자등록은 선택이 아닌 의무이기 때문에 미등록에 대한 가산세 등의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이기 때문에 (기준시가 12억 초과 주택은 과세) 세부담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하나의 주택의 공시가액이 12억원 미만인경우 월세소득은 비과세 소득으로 신고의무가 없는것이나 그렇치 않은경우에는 사업자등록및 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주택자(공시가격 12억 초과는 제외)의 월세소득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별도의 세금신고는 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