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 있고 하나의 주택을 보유하면서
주택임대보증금과 월세를 수령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주택
공시가격에 따라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1) 1세대 1`주택으로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공시가격이 12억원 이하인 경우헤
해당하고 주택임대보증금 및 월세를 받는 경우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2) 1세대 1주택으로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공시가격이 12억원을 초과하고,
월세를 받는 경우 연간 월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4%의 분리과세세율을 적용
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연간 월세액이 2천만원ㅇ르 초과하는 경우
다음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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