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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도 12월 말에 자가를 구입하여 월세를 주었습니다.
1주택자이고 월세는 매달 55만원 받고 있어요.
근로소득도 있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에도 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홈택스에서는 월세가 조회가 안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시가격 12억 이하의 1주택자에 해당한다면 신고하지 않습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수기로 한달치 월세 금액을 입력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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