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갓길에 차대고 잠시 쉬면 불법인가요?
운전중에 든 생각이 너무피곤하고 졸려서 갓길에 잠시 주차하고 스트레칭과 10분정도 짧게 쉬면
이것은 불법일까요? 아님 이정도는 용인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우람한토끼58입니다.
갓길은 비상시의 차랑들이 이용하는것으로 갓길은 실선으로 그어져 있어서 평상시에는 진입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갓길정차는 상당히 위험하기에 졸음쉼터도 구간구간 많이 설치되어 있으니 이를 이용해야죠.
안녕하세요. 게으른늑대761입니다.
운전 중 졸음운전을 방지하기 위해 갓길에 잠시 주차하고 스트레칭과 10분 정도 짧게 쉬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한국의 도로교통법 제44조의 2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