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어보신 케이에는 형법상 협박죄나 불안감 조성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을 전달하는 범죄로,
상대방이 실제로 공포심을 느꼈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성립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고 단순히 생각만으로 욕을 한 것이기 때문에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보안처분은 범죄를 예방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부과되는 처분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언급하신 경우는 보안처분도 부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