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지로 욕설을 남긴 사람이 누군지 추정될 때 그 사람을 민사로 신고할 법적 근거가 있나요?
누군가 제 행동이 마음에 안들었는지 쪽지로 입에 담지 못할 욕을 남겼는데요. 그 누군가가 CCTV 카메라에 찍혀있으면 그 사람을 신고해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모욕죄? 협박죄? 어떤 근거로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는 성립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야 처벌이 가능한데 모욕죄로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공연성과 특정성, 모욕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만 가능합니다. 위의 경우 추가 확인이 필요하나 공연성을 결여하여 처벌을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쪽지의 내용이 욕설이 기재된 것이라면 모욕죄로 신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쪽지를 욕설로 남기 것은 공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고,
단순 욕설은 협박이라고 보기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본인에게 쪽지를 직접 남긴 것이라면 공연성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모욕죄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에 본인에 대한 해악의 고지를 포함하고 있다면 협박죄로 인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경우 실제로 해악을 실현할 의도가 없었더라도 협박죄로 처벌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쪽지로 남겼다는 것이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방법으로 특정인에 대해 남긴 것이라면 모욕죄가 성립하므로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협박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쪽지에 담긴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