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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법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질문 수정)1. 생각만으로는 형사처벌이 불가하면 보안처분을 부과하는 것도 불가한가요?

  1. 자신의 공책에 이름 언급 없이 특정인을 생각하며 그 사람에 대한 욕(죽어라 등등)을 적었는데 우연히 당사자가 공책을 열어서 해당 내용을 봤다면 욕을 쓴 사람은 불안감 조성죄나 협박죄가 성립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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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훈 변호사
    이영훈 변호사
    넷사법률사무소

    물어보신 케이에는 형법상 협박죄나 불안감 조성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을 전달하는 범죄로,

    상대방이 실제로 공포심을 느꼈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성립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고 단순히 생각만으로 욕을 한 것이기 때문에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보안처분은 범죄를 예방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부과되는 처분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언급하신 경우는 보안처분도 부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