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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정겨운가젤47
정겨운가젤47

가상화폐를 증여하고 난 후 몇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많이 올라서 상당히 크게 되면 증여세는 증여시점의 가액을 기둔으로 부과되나요?

만약 비트 코인을 1000만원 정도 자식에게 양도한 후 몇년이 흐른후에 수십억원으로 올랐다고 가정하면 증여세는 1000만원에 대해 부과하나요? 아니면 현금화 시점을 기준으로 부과되나요? 최근에 암호화폐가 많이 오르는 경우도 있고 또 지금은 법의 범위안에 없지만 가상화폐도 시간이 지난후에는 점차 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어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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