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몇년 전 에어드랍 받은 코인의 가치가 많이 상승했는데 이 경우 증여세가 어떻게 매겨지는지 궁금합니다.
몇 년 전 무상으로 에어드랍 받은 코인의 가치가 취득 시점 기준 5천불 정도 됐었는데, 팔지 않고 놔두었더니 현재 10만불정도로 크게 상승하였습니다.
코인을 매도해서 주택을 살 계획인데 만약 증여세를 내게 된다면 취득 시점 기준으로 내야 하는지 아니면 매도 시점 기준으로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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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2025.01.01 이후
양도하거나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보아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20%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4년 중에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
자산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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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과세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나 걱정이 되신다면 에어드랍 받은 시점의 시가로 신고를 하시면 되며에어드랍을 통해 받은 사실을 입증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