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 매매 명의 변경전 매수자의 대출 승계가 가능한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중도금대출승계는 분양권매매계약서 분양권계약서 대출에 필요한 서류 준비하여 대출은행 해당지점에 매도자와 매수자가 동시 방문하여 대출승계를 합니다.
만약 매도자가 중도금대출중 자납을 했다면 자납횟수만큼 중도금대출이 불가능하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대출승계하고 시행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분양계약서 명의변경과 권리승계를 합니다.
권리승계가 되면 잔금을 지불하면 분양권 전매절차는 완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