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인테리어 업자 잔금 지급시기를 몰라서 그런데여
벽지 마무리가 제대로 안되었눈데 마무리 지었다구 잔금 치르구 이번달 말에 a/s 해준다는데
보통 잔금을 이렇게 치루나여 ?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임경희 전문가입니다.
보통은 인테리어가 마무리되면 잔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잔금을 지급할때 aS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고 해주겠다는 확인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현실적으로 인테리어 마무리되면 잔금을 준 후 하자가 발생 될 때 업체 측에서 미루거나 귀찮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 확인서를 작성하시고 빠른 시일 내 하자공사를 해줄것을 요청해야 합니다.
간단한 하자는 업체측에서 짜투리 시간을 내어 방문하는 경우가 많으니 일정에 참고하셔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염정흠 전문가입니다.
잔금 지급 전에 마무리가 깔끔하게 되어야 하고, 사전에 협의해서 일정 기간 후 하자가 없으면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급시기를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면 일이 모두 완료되었을 때를 기준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진을 봐서는 미흡한 부분이 있어보입니다. 어려운 부분이 아니니까 깔끔하게 마무리해 주면 지급하겠다고 해보십시오. 잔금을 받기 위해서 마무리 할겁니다.
하자보증기간을 계약서에 명기했나 모르겠네요. 하자보수를 안헤주는 업체도 더러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