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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철저한연설가
지금도철저한연설가

인테리어 업자 잔금 지급시기를 몰라서 그런데여

벽지 마무리가 제대로 안되었눈데 마무리 지었다구 잔금 치르구 이번달 말에 a/s 해준다는데

보통 잔금을 이렇게 치루나여 ?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경희 전문가입니다.

    보통은 인테리어가 마무리되면 잔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잔금을 지급할때 aS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고 해주겠다는 확인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현실적으로 인테리어 마무리되면 잔금을 준 후 하자가 발생 될 때 업체 측에서 미루거나 귀찮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 확인서를 작성하시고 빠른 시일 내 하자공사를 해줄것을 요청해야 합니다.

    간단한 하자는 업체측에서 짜투리 시간을 내어 방문하는 경우가 많으니 일정에 참고하셔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염정흠 전문가입니다.

    잔금 지급 전에 마무리가 깔끔하게 되어야 하고, 사전에 협의해서 일정 기간 후 하자가 없으면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급시기를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면 일이 모두 완료되었을 때를 기준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진을 봐서는 미흡한 부분이 있어보입니다. 어려운 부분이 아니니까 깔끔하게 마무리해 주면 지급하겠다고 해보십시오. 잔금을 받기 위해서 마무리 할겁니다. 

    하자보증기간을 계약서에 명기했나 모르겠네요. 하자보수를 안헤주는 업체도 더러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