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개인 카드 사용 경비처리 방법
안녕하세요! 최근에 공동사업자를 내고 일하고 있는데, 이쪽으로 너무 문외한이라 질문드립니다
사업용 카드는 발급한 상태인데, 카드가 아직 나오지 않아서 오늘 개인 카드(대표사업자)로 다이소에서 사무 물품을 결제했습니다. (영수증은 뽑아놓았습니다!)
이 경우에 저희 계좌에서 쓴 돈만큼 개인 통장으로 가져와도 되나요?
경비처리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걸 어디에 신청을 해야만 하는 걸까요?
경비 처리하는 방법을 세세하게 알려주실 분 ㅜㅜ 제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라면 사업자 통장에서 개인 통장으로 이체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공동사업자로 나중에 소득을 정산한다면,
말씀주신것 처럼 별도로 결제한 건이라면 공동사업자 통장에서 개인 통장으로 이체하셔도 무방합니다.
홈택스에 사업용 카드를 등록하시면 사용내역이 자동으로 국세청에 연동되어 조회됩니다.
필요하다면 세무대리인에게 자료(영수증, 카드내역)을 넘겨 부가세, 종소세 신고에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라면 대표자의 개인카드 결제분이라도 사업 관련 지출이라면 경비 처리 가능하며, 신용카드매출전표가 적격증빙이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경비처리한다는 건 수입금액과 지출경비를 반영한 장부를 작성해서 소득세 신고할 때 제출한다는 뜻입니다.
매출 규모에 따라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로 구분되고, 각 장부 서식에 따라 항목별 회계계정(매출액, 회의비, 소모품비 등)을 기재해서 작성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공동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지출증비용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여 필요경비 처리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 관련하여 개인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는 경우 관련 명세서와
신용카드 전표 등을 비치 보관해야 하며, 장부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여 필요
경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공동사업자 계좌에서 가져가는 문제는 공동사업자들끼리 협의를 해야 합니다.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해당 카드 이용내역에 대해 매입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도 필요경비로 해당 카드 이용금액을 신고하면 됩니다.(장부에 반영)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카드로 지출한 금액도 경비처리 및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합니다. 통장으로 가져오는 개념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매입을 직접 수기로 반영하시면 됩니다. 신고가 어려울 경우,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