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개인 카드 사용 경비처리 방법
안녕하세요! 최근에 공동사업자를 내고 일하고 있는데, 이쪽으로 너무 문외한이라 질문드립니다
사업용 카드는 발급한 상태인데, 카드가 아직 나오지 않아서 오늘 개인 카드(대표사업자)로 다이소에서 사무 물품을 결제했습니다. (영수증은 뽑아놓았습니다!)
이 경우에 저희 계좌에서 쓴 돈만큼 개인 통장으로 가져와도 되나요?
경비처리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걸 어디에 신청을 해야만 하는 걸까요?
경비 처리하는 방법을 세세하게 알려주실 분 ㅜㅜ 제발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