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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진기한황새230
직장인으로 국내주식과 미국주식에 조금씩 투자하면서 배당금도 받고 있습니다. 월급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능데, 배당금도 연말정산개념이 있는지, 일정 금액을 넘으면 별도로 세금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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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배당금의 경우 2,000만원까지는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즉, 배당금을 수령하실 수령금액에서 세금을 때고 수령하게 되어 해당 행위만으로 납부의무가 종결됩니다.
다만,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소득 등과 합산하여 별도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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