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수동적인코끼리
수동적인코끼리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어떻게 해야되나요 ?

한 회사에서 자진 퇴사 후 몇개월 후 한달만 일해달라고 하셔서 한달 근무 후 계약 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하는데 혹시 이직 확인서는 하나만 떼면 되나요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피보험가입기간 180일 이상 충족 확인을 위하여 전 직장에도 이직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간 근무한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는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종전 회사에도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에서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이전 직장의 이직확인서를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별도의 이직확인서를 필요로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직확인서는 전 직장에도 요청하여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한 근무기간에 대한 이직확인서 1부 계약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이직확인서 1부로 총 2부를

    접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