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업비트 거래소에서 코인 거래 후 수익이 난 후에

출금하지 않고 업비트에 두기만 하면 재산으로 잡히나요?

그리고 수익금을 타인의 업비트에 송금 후 그 금액을 업비트에 놔둔 채로 증여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예시)A업비트->B업비트로 코인이나 usdt나 원화를 송금.

연동계좌인 케이뱅크로 따로 출금하지 않고 업비트에 둔 채로 세금 신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거래소로부터 가상자산이나 현금을 증여받더라도 증여세 신고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