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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당찬오소리43
당찬오소리43

부모님 사용내역 아들이 세금정산 가능한가요

부모님두분다 월세로 수입이 있으신데 인적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직장은 당연 없으시구요

그럼 부모님 이름으로 쓰신건 세금공제를 못받나요

의료쪽은 공제를 받을수 있다고 하던데 방법은 없나요

세금 정말 어렵네요 그렇다고 포기할수도 없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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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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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을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공제를 받고자 하시면 소득요건과 나이요건이 있습니다.
    나이요건은 60세이상되셔야 하고 소득요건은 연 100만원을 넘으시면 안됩니다.

    그리고 연말정산 시 일부 소득요건이나 나이요건이 없더라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의료비공제의 경우 소득요건이나 나이요건을 만족하지 않더라도 무조건 공제 가능하고

    기부금과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나이요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소득요건만 만족하면 되는 것입니다.

    허나 부모님이 소득요건이 만족하지 않는 다면 받으실 수 있는것은 의료비세액공제밖에 없으실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질의의 내용으로 보아 소득요건(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단,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을 충족하지 못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의료비공제는 소득요건과 관계없이 적용되나, 이는 부모님의 의료비를 질의자분이 지출한 경우에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부모님이 직접 부담한 의료비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안녕하세요.

    의료비 공제의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 중 소득금액 및 연령제한이 없으므로 소득요건으로 인해 인적공제를 받지 못하셨다고 하더라도 의료비 공제는 가능합니다.

    이외의 대부분의 공제 대상금액이 기본공제 대상자 중 나이제한만 받지 않고, 소득금액 제한은 받고 있으므로 공제가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내용이 부모님이 사용하신 신용카드, 체크카드등 소비내역을 본인의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포함할 수 있는 지 여부로 파악됩니다.

    이 경우 부모님 두 분 모두 소득이 있어 불가합니다. 의료비의 경우에는 소득이 있어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만 60세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소득요건이 충족하지 못했다면 부모님이 지출하신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불가능하며 의료비공제는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