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옮길 때 주담대 있어도 전세보증금대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세보증금대출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 올립니다.
저는 23년에 지방에 집을 사기 위해 카카오뱅크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직장을 서울로 옮기게 되면서 이사를 가야 합니다.
당장 목돈이 없기에 보증금 대출을 받아야겠더라고요.
혹시 주택담보대출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전세보증금대출을 받는 것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전세보증금 대출이 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일단 주담대가 있어도 전세보증금 대출도 가능은 하지만
이미 기대출이 있기에 대출한도액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이 있어도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 담보대출과 합산한 부채비율, 주택 시세, 전세 목적 등 은행의 심사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대출 한도와 조건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은행별 세부 심사 기준이 다르니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전문가입니다.
1주택자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무조건적으로 전세자금 대출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 고가의 전세자금대출이나, 한도 측면에서는 일부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유주택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전세자금대출이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실수요자의 이사 목적의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하기도 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나 서울보증보험,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에 조건확인을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기존 주택도 임대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증빙해야 할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주택을 가지고 있더라도 무주택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이는 전세자금대출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원래는 무주택자에 한해서만 가능하지만, 예외적으로 실거주를 하지 않는 주택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사유가 직장 이동 등으로 인한 것이라고 한다면 예외적인 사항에 해당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주택이 지방이지만, 직장이동으로 수도권으로 이사를 하게 된다면 실제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어 대출이 추가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을 갖고 있는 상황이더라도 전세보증금대출을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의 신용상황(신용점수, 기대출액, 소득수준, 연체 유무 등)과 DSR, LTV 등도 따져봐야 실제 대출 승인이 나올 수 있는 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원칙적으로 전세보증금 대출은 무주택자이거나 1주택자 처분 조건부 1주택자에게 가능합니다.
기존 주담대가 있는 경우 신규 전세집이 실거주 목적이면 보증기관 심사 후 중복 대출 허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합니다
그럼에도 가능성이 있는 것은 만약 주담대로 받은 금액이 적고 현 소득이 훨씬 상승하는
케이스입니다
현재 dsr한도가 주담대로 인하여 급격하게 깎인 상태이기 때문에 전세대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1주택자에게 전세대출은 거의 나오지 않는 것이 현재 대출시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수한 경제전문가입니다.
기존에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있어도 전세보증금 대출은 조건에 따라 가능합니다. 다만, 실거주 요건 미충족 시 전세대출 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전세대출은 전입 예정지에 실거주 목적일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현재 주담대 있는 집을 계속 보유할 경우, 1주택자로서 새로 전세로 들어가는 집에 실거주 목적이라면 전세대출이 가능하나 기존 주택이 투기과열지구 내 집합건물이고 실거주하지 않는다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기관별 조건, 실주거 계획서, 기존주택 주소, 중복대출 불가를 염두에 주시고 전세대출 신청 시 미리 은행원과 확인 절차를 거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