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이 조부모님께 처음 증여받을경우 질문드립니다.
앞서 질문드렸지만 미성년자 기준이여서 다시 질문드립니다.
증여대상자는 성인이고, 조부모님께 처음 받습니다.
5천만원 예금을 증여받을 예정인데,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안나오는걸로 알고있는데 현금으로 인출하여 증여 예정이고, 증여받은금액은 다시 예금으로 묶어둘 예정입니다. (청년우대로 예금 시 이자율이 높기때문입니다)
5천만원에 대한 증여세가 발생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성년 손자녀가 조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
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수증자인 손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이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되는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인 손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룸세무회계컨설팅의 김성지 세무사입니다.
성년 손주가 조부모님에게서 처음으로 5천만원을 증여받은 경우, 그 금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합니다.
성년 손주가 직계존속(조부모, 부모)에게서 이번 증여금액 외에 소급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이 없었다면,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증여세 신고를 하더라도 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인 직계비속이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2천만원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고 3천만원에서 세대생략할증과세로 세율이 13%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없습니다. 성년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