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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살짝쿵편안한오렌지
살짝쿵편안한오렌지

성인이 조부모님께 처음 증여받을경우 질문드립니다.

앞서 질문드렸지만 미성년자 기준이여서 다시 질문드립니다.

증여대상자는 성인이고, 조부모님께 처음 받습니다.

5천만원 예금을 증여받을 예정인데,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안나오는걸로 알고있는데 현금으로 인출하여 증여 예정이고, 증여받은금액은 다시 예금으로 묶어둘 예정입니다. (청년우대로 예금 시 이자율이 높기때문입니다)

5천만원에 대한 증여세가 발생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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