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 소유 농지
등이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재촌자경기간과 상속인이 실제로
재촌자경한 경우의 경장기간을 합산하여 8년 재촌자경 요건 및 소득
요건 등을 충족한 경우에 양도시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재촌자경
요건 등을 모두 충족시에는 1억원까지의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