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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말똥구리64

완벽한말똥구리64

고양이 먹이를 주기 위해 골목길에 물통 등을 두는 것은 노상에 적재물 방치한 거랑 똑같이 처벌할 수 있지 않나요?

우리가 물건을 바닥에 버리면 쓰레기투기 등으로 처벌받고 가게 앞에 광고판이나 커라단 물통 등을 두면 구청에서 치우라고 하고 경고도 하던데요. 크기는 좀 작아도 길가에 물통과 밥그릇은 두는 행위도 똑같은 거 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바닥에 물건을 두는 경우, 구체적 상황에 따라서는 쓰레기 투기로 볼 수도 있고 한편 도로의 무단점용(불법점용)행위로 보아 행정제재의 대상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우선은 관할 구청으로 민원을 넣어 조치를 요구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밥그릇이나 물통이 무단 폐기하려는 의사로 두지 않았다는 점과 말씀하신 다른 예시처럼 커다란 물건을 두어 통행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가 아니라는 점에서 동일하게 과태료 부과 등을 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