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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을 다른계정의 거래소로 출금할때 증여여부

안녕하세요. 아하토큰을 출석체크로 체굴한 후에 출금이 가능한 적당량이 모일경우 아하토큰 거래가 가능한 거래소로 보통 보내시는데요 제 명의가 아닌 가족이나 친구 계정의 거래소로 보낼경우에도 증여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타인에게 이전하는 행위이므로 증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판단은 달라질 여지는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명의로 발생한 아하토큰을 질문자님이 아닌 가족이나 친구명의 거래소 계좌로 보내는 것은 증여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재산상 가치가 인정되고 있지만 아직 정확한 개념 정의나 증여세 부과에 대한 개념 정립이 좀 더 필요한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거래소에 암호화폐 전송을 증여로 볼 수 있을지는 과세 당국의 적절한 판단이 추후 필요해보입니다. 아직은 명확하게 증여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