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토큰을 다른계정의 거래소로 출금할때 증여여부
안녕하세요. 아하토큰을 출석체크로 체굴한 후에 출금이 가능한 적당량이 모일경우 아하토큰 거래가 가능한 거래소로 보통 보내시는데요 제 명의가 아닌 가족이나 친구 계정의 거래소로 보낼경우에도 증여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타인에게 이전하는 행위이므로 증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판단은 달라질 여지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명의로 발생한 아하토큰을 질문자님이 아닌 가족이나 친구명의 거래소 계좌로 보내는 것은 증여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재산상 가치가 인정되고 있지만 아직 정확한 개념 정의나 증여세 부과에 대한 개념 정립이 좀 더 필요한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거래소에 암호화폐 전송을 증여로 볼 수 있을지는 과세 당국의 적절한 판단이 추후 필요해보입니다. 아직은 명확하게 증여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