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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특히매력적인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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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월에 그만두고 7월 새로운곳 입사한경우 연말정산 서류는요?

작년 1월까지 근무하고 소득이 없다가 7월에 입사한경우 연말정산 자료를 7월부터 12월까지 자료만 내면되나요 아님 전 직장 근무했던 1월것도 내나요? 전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은 있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월 급여에 대해서도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는 것이 원칙이며, 합산하지 않았을 경우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전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이 있는 경우 현 직장에 제출하여 합산하고, 간소화 자료는 1월, 7~12월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전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1월, 7월~12월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제출하고, 연말정산에 나오지 않는 기부금 등 추가 지출한 내역이 있으면, 해당 기간에서 소득공제용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신다면 1월 연말정산 자료도 같이 제출하셔서 공제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