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작년 1월에 그만두고 7월 새로운곳 입사한경우 연말정산 서류는요?
작년 1월까지 근무하고 소득이 없다가 7월에 입사한경우 연말정산 자료를 7월부터 12월까지 자료만 내면되나요 아님 전 직장 근무했던 1월것도 내나요? 전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은 있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월 급여에 대해서도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는 것이 원칙이며, 합산하지 않았을 경우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전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이 있는 경우 현 직장에 제출하여 합산하고, 간소화 자료는 1월, 7~12월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전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1월, 7월~12월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제출하고, 연말정산에 나오지 않는 기부금 등 추가 지출한 내역이 있으면, 해당 기간에서 소득공제용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신다면 1월 연말정산 자료도 같이 제출하셔서 공제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