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국비수업. 실습을 미룰수잇나요

이론수업은 모두 듣고 실습 10일중 2일만 나간상태입니다.

8일은 나중에 들어도 될까요

혹 미루는게 가능하다면 두달뒤도 가능한지.

증빙서류같은게 필요한지 궁금해요.

실습처 담당자땜에 스트레스받아 정신과약을 먹어야할거같아요. 도저히 버틸수 없는상황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천지연 간호조무사입니다.

    실습은 미룰 순 없습니다.

    실습을 해당 년도에 하지 않으면

    다시 처음 부터 이론 수업을 듣고 실습을 시작을 해야만 합니다.

    먼저 본인이 학습하는 기관에 본인의 사정을 전달하고 실습을 추후에 미루고 실습을 다시 이행 해도 되는지와 그 외에

    관련한 서류가 무엇인지를 문의를 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 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신미현 간호조무사입니다.

    교육원에 이렇게 보내면 될것같아요.

    개인 건강상의 이유로 현재 실습을 계속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남은 실습 8일을 추후일정에 이어서 이수할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필요하면 진료확인서 등 증빙서류도 제출하겠습니다. 확인부탁드립니다.

    실습처 담당자 문제도 함께 말하고 싶으면.

    실습실습환경으로 인한 심리적 스트레스가 커서 현재 실습 지속이 어렵습니다.

    남은 8일의 연기 가능여부와 실습처 변경 가능 여부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의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