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국비수업. 실습을 미룰수잇나요

이론수업은 모두 듣고 실습 10일중 2일만 나간상태입니다.

8일은 나중에 들어도 될까요

혹 미루는게 가능하다면 두달뒤도 가능한지.

증빙서류같은게 필요한지 궁금해요.

실습처 담당자땜에 스트레스받아 정신과약을 먹어야할거같아요. 도저히 버틸수 없는상황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천지연 간호조무사입니다.

    실습은 미룰 순 없습니다.

    실습을 해당 년도에 하지 않으면

    다시 처음 부터 이론 수업을 듣고 실습을 시작을 해야만 합니다.

    먼저 본인이 학습하는 기관에 본인의 사정을 전달하고 실습을 추후에 미루고 실습을 다시 이행 해도 되는지와 그 외에

    관련한 서류가 무엇인지를 문의를 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 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안 간호조무사입니다.

    요양보호사 국비수업을 받는도중에 실습을 미룬다면 요양보호사 수업받는곳에 문의를 해보시면 좋습니다 다만 국비지원 하는곳이다보니 정확한 시간안에 실습을 수료하지 못한다며 국비수업 지원을 받이게는 너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한다면 근무하는곳에서도 문제가 될수 있으니 국비 지원을 못받는다고 해도 치료가 먼저라 생각이 들고 만약 약을 먹으면서 8일종도 참아보겠다 싶으면 수료를 해보시는게 좋은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신미현 간호조무사입니다.

    교육원에 이렇게 보내면 될것같아요.

    개인 건강상의 이유로 현재 실습을 계속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남은 실습 8일을 추후일정에 이어서 이수할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필요하면 진료확인서 등 증빙서류도 제출하겠습니다. 확인부탁드립니다.

    실습처 담당자 문제도 함께 말하고 싶으면.

    실습실습환경으로 인한 심리적 스트레스가 커서 현재 실습 지속이 어렵습니다.

    남은 8일의 연기 가능여부와 실습처 변경 가능 여부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의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