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궁급합니다.
지금 매장에서 알바하고 있습니다. 24년1월1일날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고 처음에는 주5일 6시간씩 30시간이었습니다. 근데 5월쯤 사장님이 가게 어렵다고 주5일 월화금 5시간 수목6시간씩 해서 27시간으로 줄이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제 사장님이 와서 적자가 너무 심하다고 주4일로 바꾸자고 하셔서 그럼 21시간으로 줄어드는건데. 솔직히 이러면 그냥 그만두는게 나을거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내가 4대보험을 안 들어서 3.3 프로씩만 나가고 있거든? 근데 가끔 국민연금 나갈때도 있긴 합니다.
이거 이대로 관두면 근로조건변경으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찾아보니 소급신청 해야된다고 하시는데, 사장님이랑 얼굴 붉히고 싶진 않습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장님이 4대보험 신고를 하지 않고 3.3% 신고를 한 것은 불법이고 얼굴을 붉히지 않고 해결할 방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급여가 20% 이상 감소될 경우 자발적으로 퇴사하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180일 이상을 소급하여 가입하여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근로시간의 변경은 회사 일방적으로 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원하지 않는다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근로시간을 줄인다는 사정만으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고용보험은 소급해서 가입되어야 합니다
근로조건 변경으로 인한 퇴사는 변경된 근로조건이 2개월 이상 적용된 이후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