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건설직 급여명세서 소득세 관련 질문 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께서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매달 급여명세서를 받아오시는데 이번에 작년 12월 명세서를 보니 원래 소득세가 10만원정도 나오는데

12월 명세서는 갑자기 80만원이 찍혀 나왔습니다. 월에 300정도 버시는데 이번에는 실수령액이 거의 200입니다

왜 갑자기 소득세가 8배나 늘어난 건가요? 주민세도 1만원대에서 8만원으로 늘었어요. 건보료정산도 8배나 올랐어요.

종합소득세 신고는 개인적으로 안 했는데 그래서 그런가요?

이런 거 잘 모르고 아버지도 잘 모르셔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직 학생이라 왜 그런 건지 검색해봐도 내용이 너무 어렵고 용어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연말정산을 하면 환급이 된다는데 올해 3월에 연말정산 기간이던데 이때 하면 환급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도와주세요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버지께서 일용직근로소득에서 일반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근무를 할 경우 일용직이 아닌 일반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됩니다. 연말정산시 공제자료를 최대한 반영한다면 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나, 정확한 것은 담당자에게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