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작업장 내부 CCTV 설치 후 근로자 동의
회사에서 근로자들 근무 공간에 CCTV를 설치한 후에 보름뒤에서야 운영안내서를 받았습니다
이미 작동한지 열흘정도 되었는데 안내서를 받음과 동시에 동의서를 제출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회사 대표에게 비동의자 명단을 보고하겠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이미 설치하고 나서 동의서를 요구하는 경우에 동의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불이익이 있는 경우 고발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전에 동의를 했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동의를 받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동의를 강요하는 부분 역시 근로기준법 위반 등이 문제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