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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가남이냐
제가 입사한지 10년차인데 이번에 이사를해야하는데 살고있는집이 제명의로되어있는데 이사할때 퇴직연금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퇴직금을받아야지 이사가가능해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연주 보험전문가
지에이코리아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전 중도인출이 제한되며, 주택 관련 인출은 보통 무주택자 요건이 핵심이라
현재 본인 명의 집이 있으면 단순 이사 목적만으로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에 본인의 퇴직연금 유형이 DC라면 법정 사유를 만들어야 해요.
인사팀이나 총무팀과 상의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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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호 보험전문가
GA대구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 보험회사에 퇴직적립금이 퇴직연금으로 잘 적립되고 있다면 가능한 이야기긴합니다
다만 일시 수령을 할 경우 공제금액이 존재하니 잘 알아보시고 선택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채정식 보험전문가
롯데손보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입사 10년차시라면 퇴직연금이 누적이 되어 있지만 단순 이사 때문에 중간 정산 받기는 보통 불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