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도 비슷한 사유로 인해 회사에 퇴직금 중간 정산을 요청한 적이 있어 말씀드립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혹은 중도 인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법령에서 정한 특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혹은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근로자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 가족의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시 (개월 수가 있었던거같아요.)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회사 관리부에 직접 물어보시는게 가장 최신의 답변을 알아보실 수 있는 방법이긴한데.
제가 받으려고 했을 땐 주택 구입이였어서 가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