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취업사실 신고 후 알바(소득신고)
원래 4/28까지 실업인정기간이었는데, 4/3에 취업을 하게 돼서 오늘 인터넷에서 취업사실 신고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취업사실 신고를 했으니까 소득신고가 되는 알바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취업사실 신고를 했어도 28일이 지나야 할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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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월 3일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실업인정을 받지 않으므로 이날 이후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취업신고를 했다면 취업일 전일까지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일 이후는 실업급여 수급중이 아니니 결제활동에 제한이 있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3에 취업을 하게 되어 취업사실 신고를 했다면 소득신고가 되는 알바를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