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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노루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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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취업사실 신고 후 알바(소득신고)

원래 4/28까지 실업인정기간이었는데, 4/3에 취업을 하게 돼서 오늘 인터넷에서 취업사실 신고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취업사실 신고를 했으니까 소득신고가 되는 알바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취업사실 신고를 했어도 28일이 지나야 할 수 있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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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월 3일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실업인정을 받지 않으므로 이날 이후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취업신고를 했다면 취업일 전일까지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일 이후는 실업급여 수급중이 아니니 결제활동에 제한이 있지 않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3에 취업을 하게 되어 취업사실 신고를 했다면 소득신고가 되는 알바를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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