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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동박새175
고급스런동박새175

인터넷 상의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은 상태에서 연락을 끊고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디스코드라는 인터넷 메신저 상에서 만난 사람이 있었는데 자신이 오토바이를 타다 비싼차와 충돌을 했다며 저에게 2만원을 빌리면 3만원으로 갚겠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바로 다음주에 받기로 약속하고 신용을 받기 위해 그 사람의 학교 이름과 연락처를 받은 뒤에 돈을 빌려주었고, 갚지 않자 다시 연락하자 돈을 2만원 더 빌려서 총 6만원으로 갚겠다고 하였습니다. 다시 빌려주고 갚는 날짜를 묻지 본인이 언제 갚을지 모른다는 말을 하고 다른 곳에 10만원을 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다시 연락을 하여 갚아달라고 말을 했지만 그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비슷한 수법으로 빌려두고 연락을 끊는 "잠수"를 타게 되었습니다. 제가 따로 문자를 넣어도 확인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도 전화를 해도 연락을 받지 않는 다는 군요.

1.소액인데 제가 돈을 받을 수 잇는 방법이 있을까요?

2.받는 다면 6만원을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4만원을 받나요?

3.제가 개인적으로 그 사람 학교에 연락하여 부모님과 연락을 시도하는 것은 법적으로 위반이 될까요?

4.저도 학생이라 소송 이러한 것은 조금 민감한데 상대방과 합의 하여 받아낼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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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소액이니 지급명신청이 좋으나,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제대로 알지못해 사실조회를 위하여 일반민사사건으로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2.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은 연 20%입니다. 따라서 빌려준 4만원에 대하여 연 20%비율에 따른 이자만큼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3. 소재파악을 위한 목적이라면 문제가 없으나, 소재파악 외 목적이라면 채권추심법위반으로 형사처버뢸 수 있습니다.

      4. 합의를 할 수 있는 기반인 수사절차 진행이 어려워 소송절차 진행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지급명령을 신청해보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2. 법정최고이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받기 어렵습니다.

      3. 불법추심행위가 됩니다.

      4. 상대가 임의로 응하지 않으면 달리 방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