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로 신고나 고소가 가능할까요??
인터넷에서 만난 사람한테 친구에게 빌린 돈을 갚겠다고 돈을 받았습니다 총 30만원 자기는 못 받을 생각으로 빌려주는거라 말했고 갑자기 차단을 해서 다른 계정으로 연락하니 사기로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빌려준지는 딱 하루정도 됐고 첫번째 사진으로 자기는 제가 돈을 빌리고 친구가 아닐 때 갚는다라고 했다며 주장하고있습니다 두번째 사진부턴 대화내용입니다 전화도 했었어서 자세하게 나오진 않아요 실시간으로 연락이 와서 몇시 몇분에 돈 안 갚겠다고 한거 맞냐 그것만 말해라 사실 아직 신고 안랬는데 민사로 신고 넣는다? 빨리 연락 봐라는 식의 연락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전 2010년생이고 얼마전에 별것도 없이 고소를 당했어서 이번에도 어머니 마음 썩히기 싫어요 상대가 지금 돈 주면 봐준다고 했는데 제가 돈을 받고 쓴 상태라 갚을수가 없습니다 상대는 제가 2008년생인 줄 알아요 제가 그렇게 말했거든요 1년뒤에 성인되면 일 해서 갚겠다고 전화로 말했었는데 상대가 그럴 필요는 없다고 말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형사상 사기 성립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금전을 교부하였고, 교부 당시 무상에 가까운 성격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대화 내용상 반환 시기나 방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다면 이는 사기라기보다 금전소비대차 또는 증여에 가까운 관계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단순 미변제만으로는 형사처벌로 이어지기 어렵고, 민사상 반환 문제로 다투어질 가능성이 더 큽니다.법리 검토
사기죄는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대화 내용상 상대방이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금전을 건넨 정황, 단기간 경과 후 차단된 사정만으로는 기망의 고의가 단정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민법상 취소 대상이 될 수 있어, 상대방 주장 자체가 법적으로 제한될 여지도 있습니다.수사 및 분쟁 대응 전략
반복적인 연락이나 협박성 메시지에는 즉각적인 대응을 피하고, 기존 대화 기록과 통화 내역을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수사기관 연락이 오더라도 사실관계를 과장 없이 진술하는 것이 중요하며, 허위 나이나 의사표시는 별도로 문제 될 소지가 있으므로 질문에 한정해 답변하셔야 합니다. 즉시 변제를 강요하는 요구에 휘둘릴 필요는 없습니다.종합 정리
이 사안은 형사보다 민사 영역에 가깝고, 상대방의 신고 주장만으로 곧바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다만 미성년자 지위, 대화 맥락, 금전 성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추가 사실 확인이 필요합니다. 불안감을 조성하는 연락이 계속될 경우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정확한 상황이 파악되지 않는데 본인이 용도를 기망하거나 차용과정에서 상대방을 기망하는 경우라면 사기가 성립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그 지급을 구하는 경우 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사기가 되는 경우로 단정할 수 있는 근거는 되지 않습니다. 고의적인 기망행위가 필요한데 이를 판단할 증거로는 부족합니다.기망행위는 타인을 속여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의사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