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꾼 개인정보를 유출하면 고소받나요?
제친구가 오픈채팅방에서 2만원을 빌리고3만원으로 갚는다는 사람한테 2만원울 빌려줬는데 하루되도 갚지않는거에요 근데 또 2만원을 빌려달라해서 친구는 또빌려줫는데 그렇게 반복되서 12만5000원까지 사기꾼이 빌렸는데 제가 이친구를 도와줄려고 사기꾼이랑 메시지한내용을 오픈챗방에가서 보여줬는데 거기에 계좌번호하고 상대이름이있었는데 제가 그걸보냈어요 근데 상대가 갑자기 제정보까셨네요? 이러면서 차단한다는거에요 그래서 어지저찌하다가 상대가10만원을 줄테니 만약하면 나도 고소안함 이러시길래 친구가 갑자기 12.5원금 주세요 계좌한거는 처벌받을게요 이러면서 싸우다가 상대ㅏ가 갑자기 12.5를 다시준다는거에요 그러고 이야기가 끝나고 방장한테 제가 영상도 다시 내려달라해서 계좌영상은 지웠는데 상대가 고소하면 전 고소 먹나요? 그리고 상대가7/1까지 갚기로했는데 어떡해야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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