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대표자 같은 경우라면 사실상 사업장 변경에 해당하는 바, 4대보험 변경신고만 하고
퇴직금, 연차등에 불이익이 없으면 됩니다.
대표자가 다르며 사업자등록증이 다르다면, 두 대표자간 고용승계 협약이 존재하고
근로자들의 동의받아서 진행하며 되고, 퇴직금 연차등 불이익이 없어야합니다.
대표끼리 고용승계 협약이 이루어졌음에도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기존대표와 근로관계가 유지되며, 기존대표가 승계를 이유로 고용을 종료하면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