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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만족스러운해바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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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을 못돌려받았고 보증보험도 쓸모없게 됐습니다.

임대인이 법인이고 제가 계약만료 두달전 임대인과 직접 연락을 안하고 부동산공인중개사와 연락해서 계약종료를 알렸습니다. 5월 16일 계약종료인데 새로 들어가는 아파트 입주날이 발표되질 않아 조금 더 살 수 없냐 물으니 안된다하여 5월 16일날 나왔고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어제 공인중개사분께 물어봐 집주인과 연락을 하니 2,3주뒤에 들어올 사람이 있어 조금더 기다려달란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분이 못들어오게 되면 돈을 지불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건 녹음해놓았습니다. 보증보험에선 집주인과 직접 연락하지않아 이의제기하는데 전세계약종료확인서를 임대인에게 받아야한다 하였고 어제 확인서 제출해달라 했으나 문자를 읽고 답변을 안하는 상태입니다. 제가 여기서 뭘 하면 좋을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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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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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임대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보낼 수 있으며, 내용증명을 보내면 임대인에게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2.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이는 법원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3.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증보험에 청구하여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증보험 청구를 위해서는 전세계약 종료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소송을 제기하여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은 법원에서 진행되며,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이 2,3주 뒤에 들어올 사람이 있어 조금 더 기다려달라고 한 경우에는 일단 기다려보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만약을 대비하여 내용증명과 녹음파일 등을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보증보험에서 전세계약 종료 확인서를 제출하라고 한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전세계약 종료 확인서를 요청하고, 만약 임대인이 거부할 경우에는 보증보험에 문의하여 대처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