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용자가 도급직의 하이브리드 근무 여부를 불허할 수 있나요?
은행에서 도급직 통번역사로 근무중인데 코로나이후 은행직원들은 하이브리드근무(재택+출근)를 허용하고 저희는 출근하라고 합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재택근무를 해왔는데 작년말 회의를 열더니 모두 출근하라고 했습니다. 은행과의 직접계약이 아니고 은행내 한 사무실을 임대하여 현장관리자가 있는 형태로 저희끼리 독립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은행이 도급직의 근무 형태에 대해 간섭할 수 없고 일반 직원들과 차별대우 하면 위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은행에서 저희의 하이브리드 근무를 주제로 회의를 열고 노무사를 통해 가능여부 등을 확인중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위법 행위가 아닌가요? 은행이 법적으로 저희의 하이브리드 근무를 불허할 수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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