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만료 비자발적 퇴사 관련 질문드립니다.
회사측에서 권고사직을 내렸습니다. 회사측에선 12/20까지 근무를 요구하였고 그렇게하면 위로금?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저는 12월 계약 만료(1년)까지 근무를 요청 드렸습니다. 그래서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회사측 요청한 날까지 근무를 무조건 해야하는건가요??아니면 협의가 가능한걸가요?
만약 계약 만료까지 근무 가능하다면 퇴직금과 비자발적퇴사라서 실업급여 함께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합의에 의한 근로관계의 종료이니 근로자가 원하는 조건을 제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1년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요청'은 말 그대로 요청입니다. 요청이란 건 거부할 수 있다는 뜻이겠죠.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든 계약만료로 퇴사하든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고 퇴직금은 1년을 채워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측이 요청한 날까지 무조건 근무를 해야하는 것은 아니고 협의가 가능합니다.
퇴직금과 실업급여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꼭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부하고 다시 협의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권유에 응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퇴직금은 받을 수 없고
원래 만료일까지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와 퇴직금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직권유이기 때문에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기 때문에 퇴직금 청구가 가능하고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1.회사의 의사에 무조건 따라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본인의 선택과 의지에 따라 협의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2.계약만료로 퇴직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고 1년에 대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