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다시봐도웃음이넘치는뼈해장국
다시봐도웃음이넘치는뼈해장국

계약 만료 비자발적 퇴사 관련 질문드립니다.

회사측에서 권고사직을 내렸습니다. 회사측에선 12/20까지 근무를 요구하였고 그렇게하면 위로금?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저는 12월 계약 만료(1년)까지 근무를 요청 드렸습니다. 그래서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회사측 요청한 날까지 근무를 무조건 해야하는건가요??아니면 협의가 가능한걸가요?

  2. 만약 계약 만료까지 근무 가능하다면 퇴직금과 비자발적퇴사라서 실업급여 함께 받을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합의에 의한 근로관계의 종료이니 근로자가 원하는 조건을 제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1년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요청'은 말 그대로 요청입니다. 요청이란 건 거부할 수 있다는 뜻이겠죠.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든 계약만료로 퇴사하든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고 퇴직금은 1년을 채워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측이 요청한 날까지 무조건 근무를 해야하는 것은 아니고 협의가 가능합니다.

    2. 퇴직금과 실업급여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꼭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부하고 다시 협의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의 권유에 응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퇴직금은 받을 수 없고

      원래 만료일까지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와 퇴직금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사직권유이기 때문에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기 때문에 퇴직금 청구가 가능하고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1.회사의 의사에 무조건 따라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본인의 선택과 의지에 따라 협의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2.계약만료로 퇴직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고 1년에 대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