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걸리고 보험사기 연류될경우
안녕하세요 지인이 휴게소에서 접촉사고로 인한 음주단속에 걸렸는데 상대방쪽은 경찰조사중 보험사기에 연류되었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음주벌금은 나오는지요?
상대방이 보험사기이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상대방이 고의나 보험 사기로 사고를 일으켰다고 하더라도 음주 운전을 한 사실은 변하지 않고 보험 사기로 인해 교통 사고 처리 특례법이나 특가법상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으나 음주 운전 자체로 도로교통법 위반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럴경우 음주벌금은 나오는지요?
상대방이 보험사기이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 우선 상대방이 어떤 보험사기에 연류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상해를 입지 않았는데, 상해를 입었다고 한 보험사기라면 해당 사고로 인한 상해입은 사람은 없는 것으로 처리가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음주운전을 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음주운전에 대한 벌금만 나올 것이고,
보험사기가 상해불인등에 대한 부분이 아닌 다른 부분으로 상해가 인정되었다면 음주, 치상에 대한 벌금이 나올 것입니다.
즉, 상대방의 보험사기가 어떤 내용인지에 따라 벌금에 대해서는 달라질수 있을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여부와 상관없이 음주에 대한 벌금은 나오게 됩니다!
상대방이 만약 보험사기 고의라고하면 고의는 보험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상대방과실에 대한 부분은 직접 상대측에게 손해배상받으시거나 내보험으로 선처리하고 상대방 쪽으로 구상하는 방향으로 보통 진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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