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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보험 비과세 요건중 월150만원이하까지 라는데 200만원원 가입했는데 4년지나서 월 불입액을 지금이라도 150만원으로 조정하면 되는건지 정확히 답변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권태민 보험전문가
아너스금융서비스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요건으로는
** 5년납이상 10년 유지(납입 보험료가 일정하게 유지되어야함=보험료 균등납부)
** 월 150만원 이내
** 일시납 1억원 이내(총납입보험료 1억이내 = 5년납 월납기준 166만원까지 가능)
입니다.
또한 연금상품의 경우
** 55세 이후 종신지급형(연금으로만 지급, 연금 이외 수령X)
** 기대여명 범위내 보증기간 설정시 보증기간 내 사망시 연금재원 소멸형 입니다.
연금 개시시점이 55세 이후이며, 종신지급형으로 가입하신경우 월납입보험료 150만월 넘어서도 크게 문제되지않습니다.
현재 납부하시는 200만원을 150만원으로 감액하신다하여도 보험료 균등납부가 아니여서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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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호 보험전문가
GA대구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지금 150만원으로 줄이는 것은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대신에 기존에 월 200만원을 납입한 사실은 없어지지 않으므로 총 납입한 금액 역시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보험사에다가 정확한 내용을 안내해달라고 요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연주 보험전문가
지에이코리아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단순히 지금부터 월 보험료를 150만원으로 낮춘다고 해서 비과세 요건이 자동으로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과세 여부는 가입 이후의 납입 방식과 총 납입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이도경 보험전문가
한화생명금융 서비스
안녕하세요. 이도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미200으로 가입을 하셔서 감액한다고 비과세 요건에 충족되진 않을꺼에요 연금저축2017년4월1일 이전 상품은 괜찮치만 2017년4월1일 부터가입한 상품은 150만원이하 상품만 비과세 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