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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금조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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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자사 주식취득의 법적인 문제?

안녕하세요.

고려아연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자사 주식취득으로 주식가격은 짧은 시간에 폭등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위가 합법적인 건가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 여줘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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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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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고려아연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자사 주식 취득의 법적 문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사 주식을 취득하는 것도 문제가 없고

    이를 위해서 돈을 더 주고 사는 것도 문제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경영권 방어를 위하여

    자사주를 취득하는 것은 기존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을 여지가 있으나

    이는 법적으로 따져보아야 하며 해당 행위 자체로 인하여

    법적 문제가 무조건 따른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고려아연은 상장회사의 지배권을 확보할 정도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주식의 일정 비율 이상을 공개매수로 취득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제도인 의무공개매수제도에 의거해 자사주를 매입한 것이기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고려아연의 자사주 취득은 법적으로 허용되는 행위이지만, 주가 급등과 관련하여 시장의 과열이나 불공정 거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기업은 다양한 목적으로 자사주를 취득할 수 있지만, 주가 부양을 위한 목적으로 자사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주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경영권 방어를 위해 자가 주식취득에 대한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자사주를 경쟁을 통해 매집해야하기 때문에 주식가격이 생각보다 올라 경영권을 가진 입장에서 재정적인 부담이 될 것이라 생각듭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고려아연 경영권 방어를 위해 자사주를 취득하는 행위는 법원에서 합법적인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영풍 측은 자사주 취득이 배임 행위로 주주 이익에 해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시세조종이나 불법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고려아연 자사주 매입은 경영권 방어의 합법적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고, 법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경제전문가입니다.

    고려아연의 자사주 취득은 법적으로 복잡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최근 법원 결정으로 자사주 매입이 가능해졌지만, 이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경영권 방어를 위한 대규모 자사주 취득은 회사 자금을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 사용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개매수 기간 중 높은 가격으로 자사주를 매입하는 것은 회사에 손해를 끼칠 수 있어 배임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법적으로는 허용되는 상황이므로, 고려아연의 자사주 취득은 당장은 합법적입니다. 다만 이로 인한 주가 급등과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조유성 전문가입니다.

    ✅️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하는 것에 대해서 위법적인 요소가 없으므로 사실상 합법이라 볼 수 있으며, 만약 불법이었다면 법원의 가처분 신청 등이 받아들여져 자사주를 환매하지 못했을 것입니다.